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4월 ‘농지기능 관리강화 방침’을 발표 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등의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돼 5월 11일부터 시행돼고 있다.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해 투기성 농지취득을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세부실행계획 시행일(5월 11일)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의 자경기간을 거쳐야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의회 허창옥의원 발의로 농지관리 조례가 개정(9월 15일)됐다.
셋째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특별 전수 조사해 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함으로서 농지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따라 현재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는 3단계로 나눠 특별조사가 진행된다. 1단계는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최근 3년이내 도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2단계는 내년 9월까지 도내 거주자가 최근 3년이내 취득한 농지를, 3단계는 2017년 3월까지 19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에서 제외된 농지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나 위탁경영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주말체험영농(1000㎡이하)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으로 5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 등은 임대가 가능하고,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할 경우는 계속해 소유도 가능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본인이 자경하지 못할 여건에 있는 농지의 소유자나 해당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분은 한국농어촌공사(064-750-8817)의 농지 임대위탁제도를 속히 이용하므로써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 적발돼 임대위탁이 불가하게 되거나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