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취소 기준 요건 필요하다”
가축분뇨 상습 불법배출 사업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인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6일 애월읍 고성리 소재 모 양돈장 저장조에서 가축분뇨 약 6t 흘러 주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 자치경찰에 고발 및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양돈장은 2011년 7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가축분뇨 7t 가량을 하천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적이 있어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양돈장 측은 고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양돈장 관계자는 “언제부터인지 저장조에 작은 틈이 생겨 가축분뇨가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출량도 1t 정도로 제주시 발표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경위에 어떻든 상습 불법행위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법상 제약이 따르고 있다.
관련법은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2년 내 2회 불법 배출했을 때 허가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는 지난 3월 조천읍 소재 A양돈장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 사업장은 2014년 6월 가축분뇨를 인근 토지에 무단 배출했다가 1차 행정처분(경고)를 받았음에도 지난 2월 7일 또다시 가축분뇨 20t을 인근 농경지에 무단 배출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서는 축산사업장 허가 취소 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