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전환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시민의식 전환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 강병수
  • 승인 2015.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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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은 기온이 내려가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 위험성이 증대되는 시기로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할 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골든타임이란 말이 언론매체에서 회자되고 있어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을 지칭한다. 화재가 발생해 일정시간(약 5분정도) 지나면 복사열 등으로 화염이 실내 전체에 급격하게 연소하여,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화재 진압에 어려운 단계로 이르게 된다.

구급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경과 후 1분마다 소생률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 시 소생률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처럼 화재나 구급 등 긴급한 상황에서 5분은 각종 재난(응급)현장에서 한 생명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사건 현장에 단 1초라도 먼저 도착하기 위해 수시로 소방출동로 확보 및 훈련·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사건현장은 훈련한대로, 계획한대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무덤덤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 소방차 출동대열 사이를 오가며 끼어들기와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등 이러한 모습을 현장 출동 중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소방차는 절대로 이유 없이 사이렌을 취명하지 않으며,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경우는 무조건 긴급한 출동을 하는 경우라는 사실을 운전자가 꼭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럼 긴급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 모두가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차량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차선양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등 설치행위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설치 및 주차금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으로 소방출동로 확보를 도와주길 바란다. 바로 그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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