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해서도, 있어서도 안될 행위
아동들을 이롭게 하는 사회 희망
오늘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다. 2011년까지는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지만,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명칭을 새롭게 명시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1주일은 ‘아동학대 추방의 주간’으로 설정,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2007년 6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정해 아동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말한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행해지는 유기와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신체학대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둘째는 정서학대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셋째는 성학대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넷째는 방임이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가 주변에서 인지가 되고 발견이 된다면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12’번을 눌러 아동학대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도 알려 드린다.
아동학대는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게 되면 성장과정에서 퇴행이 일어나거나 대인관계 기피의 문제가 나타나 정상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다. 또한 학대를 받은 아동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기 자식에게 학대를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 세대간 전이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른들이 간과하기 쉬운 ‘아동학대’가 있다. 부부싸움이 그것이다. 물론 부부간의 싸움을 아동학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싸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아동이 보는 앞에서 하는 부부싸움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부부싸움에 노출된 아동은 심리적인 위축과 부모에 대한 그릇된 상을 키울 수 있으며 성정과정에서 사회성이 결여 되는 성격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부싸움도 아동에게는 성장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2014년 아동학대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1.8%가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고 한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도 학대의 정도에 따라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병들게 하고 아동의 정상적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할 일이다.
아동은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 아동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며 꿈을 키우며 사는 살기 좋은 사회는 성인들 또한 살기 좋은 사회일 것이다. 우리주위의 아동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관심어린 시선으로 본다면 아동학대는 근절되고 예방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특히 아동을 이롭게 하는 사회가 된다면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