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30만원 6개월 까지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복지시설 입소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훈련비는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월 80% 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해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계형 부대경비로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학진학자의 경우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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