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 또한 길어져 노인의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흔히 요즘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고, 그나마 낮은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및 노인빈곤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전체노인의 70%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해 기초연금의 문턱을 좀 더 낮춰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 재산을 기대 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가정 아래 연금화 방법,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따라서 소득환산율이 떨어지면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종전보다 적게 산정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65세 어르신들 중 약 10만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이전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는 분들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있으니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을 통해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