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특별도 10년 각종 제도 도입
제주미래 성장 동력화 다각 노력
내년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걸어온 10년의 발자취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분명한 특징은 타 지방과 달리 중앙정부가 이양한 큰 폭의 자치권한을 갖는다는 점이다. 우선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자치조직·입법·재정 등의 권한을 넘겨받아 특별자치도의 얼개가 갖춰졌다. 조직·인사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기준에 대한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자치입법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을 받아 오면서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재정 확대·자치입법권의 한계 극복 등 고도의 자치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향해 갈 길은 멀다.
특별자치도의 권한은 최근 제주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를 향한 이주민들은 매달 10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올해 제주인구는 6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30%를 넘어선다. 투자유치와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거양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중앙정부의 권한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에 이양된 권한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인사·지방세 등과 관련된 ▲행정 내부적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자치경찰 등 ▲기관 공동 사무, 그리고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 사무 등이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현재 지역경제 상황과 관계가 깊은 것이 자율규제 사무다. 자율규제 사무는 토지이용·환경·지하수·교통·산업특례 등 대부분의 이양사무와 관련이 된다. 제주도에서는 면세점·카지노 등 외국인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관광부문에서 수익환원 장치가 도지사로 이양돼 기금 등 관련재원이 확충되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이들이 국고수입으로 귀속돼 배분된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다양한 인센티브로 추진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첨단과학기술단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한라산 주변지역을 지정제외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해 규제가 강화되는 분야도 이양권한 활용으로 가능해졌다.
제주에서 처음 도입된 자치경찰은 관광과 질서·환경 분야 등에서 나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도와 항만 등을 담당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와 통합함으로써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운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선해야 될 과제도 많다.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사무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규제기준 완화 등으로 난개발과 개발이익의 유출 등의 현상을 관리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이양된 중앙권한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이익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4500여개에 달하는 중앙 각 부처의 권한이 이양됐으므로 도조례 등에 제주의 특성을 살리고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제도들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와 제6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본격협의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제주도가 그동안 줄곧 요구했던 재정·세제 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를 견인할 동력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다. 특별자치도 10년을 맞으면서 다짐해 본다. 우리에게는 더 큰 제주를 향한 꿈이 있다고. 그리고 믿는다. 그 꿈은 실현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