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내달 7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16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명예퇴직은 2016년 2월말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가운데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은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관할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한편 최근 3년간 명예퇴직 교원 수는 공·사립을 포함해 2013년 91명, 2014년 118명, 2015년 1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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