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의가 특별법 개정안이 제주를 난개발의 수렁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개정안 통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인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사업 내용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영주권제도를 겨냥한 분양형 숙박시설을 의미한다”며 “분양형 숙박시설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용을 가로막아 취지에 어긋나며 대법원도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위헌 법률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 입법”이라며 “제주도정과 JDC는 헌법에 어긋나고 난개발을 조장해 자본만을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개악안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전국 유원지 개발 업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짓밟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당론으로 이 개악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창일·김우남 의원을 향해서도 “제주의 중요한 현안임에도 아무 말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개악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의는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 등 정당 등 31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