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시절 가을 운동회는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 목청껏 응원을 하는 소리 속에 떠나지 않았던 웃음소리들, 하루를 흙먼지 속에서 뒹 굴어도 잔소리도 숙제도 없던 모든 아이들에게 즐거움만 가득한 하루였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인구 감소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해체 위기 등 사회적 변화로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무관심과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부모의 방임과 학대 등이 언론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어린이집, 학교, 가정에서 행해지던 훈육과 학대 등에 대한 인식변화도 일어나고 있으나, 학대 받는 아동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수하기 위해 1577-1391인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폐지하고, 112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 개정 전인 `2007년 6월 20일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으로 민·관이 함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도지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를 포함한 관련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 할 만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부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대상기관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로 확대하고 기관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인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로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을 서고 있다.
푸른 하늘아래 웃음소리 가득한 행복한 아이들, 존중받는 아이들을 위해 정부·자치단체·민간기관등 할 것 없이 국민이 힘을 모아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 만들기에 노력을 해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