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부지가 확정 됐다”는 지난 10일의 국토교통부 발표는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이 때문에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해당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며 한편으로는 당황해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분명했다. “제2공항 입지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사전 협의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측의 얘기대로 제2공항 입지 주변에 토지투기 현상이 없어야 앞뒤가 들어맞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제2공항이 들어설 온평리 등 5개 마을 주변에는 이미 총 면적의 41%가 외지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토교통부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 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온평리 등 5개 마을 주민들만 모르고 있었지, 외지인들은 벌써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국토교통부나 용역업체 등에서 정보가 흘러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제주도 당국도 제2공항 후보지역의 대규모 토지투기 의혹에 주목,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기관 한곳에서만 전수조사 할 일이 아니다. 국세청과 수사기관까지 3기관이 일체가 돼 유기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외지인 토지투기 현황은 물론, 취득 및 등기과정에서 이른바 ‘다운 계약서’는 없었는지, 관계 당국자들의 공항후보지 사전 정보유출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세금 추징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처벌까지도 불사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어서는 과거 25년, 즉 4반세기에 걸친 숙원사업이자 유사 이래 최대의 공사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악용, 국책사업의 중요 정보를 빼내 토지투기로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상응한 조처를 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