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직불제 조건 완화
배합사료직불제 조건 완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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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 양식장 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배합사료직불제 시험어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직불제 지원사업과 병행, 생사료를 투여하는 어장에 대해서도 수면적의 10% 이내에서 배합사료를 시험투여 할 경우 지원키로 했다.

배합사료직불제는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바다오염 및 업체의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 종전에는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배합사료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이번 시험어장 지원대상 어종은 넙치 한 종류. 직불제 시험어장으로 선정되면 총 수면적의 10% 이내의 시험수조에 투여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kg당 2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한도는 수면적 3500㎡당 3286만4000원까지이다.
사업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 사업과 관련해 올해 도내에 배정된 예산은 8만86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수청은 배합사료 시험투여 희망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양식장 신고필증 또는 허가장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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