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상생4·3지키기범도민회가 서울행정법원이 12일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
범도민회는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수차례 판결했듯이 일부 보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경거망동을 삼가라”고 경고.
도민사회에서는 “보수세력이 4·3해결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제라도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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