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화물 과적의 책임을 선사와 하역회사에 물었지만, 항운노조 등에는 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2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하역회사 대표 김모(63) 등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세월호 선장 신모(49)씨와 오하나마호 선장 박모(52)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월호의 화물 적재한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 운항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다”며 “다만 회사의 방침과 지시, 선사에 과적과 고박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개선을 건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8)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과적과 관련한 업무방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화물중량 축소와 고박불량과 관련해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선박위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축소된 화물적재량을 기재하는 행위’를 ‘허위 정보전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과적 및 화물축소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조합원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전씨와 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4)씨에 대해서는 보복상해 교사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지시에 따라 조합원을 폭행한 정모(37)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년과 집행유예 1년~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