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징역 4년 확정
입법로비 김재윤 징역 4년 확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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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종합예술학교 관련 입법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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