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에게 고액의 벌금형 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법원의 이 같은 대응은 각종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1일, 재차 전과가 수 차례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송현경 판사도 혈중알콜농도 0.26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기소된 우모 피고인(52)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이날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고액의 벌금형 선고가 잇따랐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음주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을 잇따라 발부하며 이들에 대한 철퇴에 나섰다.
영장실질 전담 박종국 판사는 이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김모씨(43.제주시)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 적발된 김모씨(34.서귀포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각종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엄할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며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 건수는 6월까지 4100여 건으로, 지난해 2600여 건에 보다 1500여 건이 증가했다.
경찰은 휴가철이 끝나는 오는 8월말까지 음주운전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유원지 등에 불시 검문검색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