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던 일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비자발급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때문에 외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자료에는 처벌 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형까지 포함돼 있어,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형의 실효제도’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 범죄경력으로 인한 처벌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은 형량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에서 그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다. 즉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비자 발급을 위한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 현행법 위반 문제가 사라지고, 실효된 범죄경력으로 인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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