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미세먼지 주의보’ 잦다
제주 ‘초미세먼지 주의보’ 잦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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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등 올해 들어 5번 발령

박모(28·제주시 연동)씨 최근 집 밖에 나서기가 두렵다. 미세먼지로 인해 출·퇴근길 잠깐의 외출만으로도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박씨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비염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 같다”며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잦아지면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일 오후 3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이날 오후 8시에 이를 해제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 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120㎍/㎥를 넘을 경우 발령된다.

특히 이날 한때 제주시 연동의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40㎍/㎥를 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랐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는 지난 1월 2번, 3월 2번, 이달 1번 등 모두 5번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황사와 달리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0.001㎝) 이하인 먼지를 통칭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 안개와 섞이면 스모그가 되기도 한다.

황산염·질산염·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탄소화합물 등 유해 물질로 이뤄져 있으며, 피부에 흡수될 경우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아토피나 여드름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때문에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인 상황이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또 호흡기관인 코와 입은 물로 자주 헹궈주고, 몸 밖으로 가래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공기 중 미세먼지가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주의보가 해제된 뒤에도 하루에서 이틀 동안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의들은 “미세먼지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심장·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아동이나 노약자, 임산부에게는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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