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국인권재단에
제주시는 1일 시청 민원실 서남쪽 공터인 이른바 ‘어울림 마당’을 ‘인권의 광장’으로 지정해주도록 한국인권재단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인권재단은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UN헌장의 정신을 파급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의 거리’ ‘'인권의 길’ ‘인권의 광장’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10일(인천의날) 인천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거리가 ‘인권의 길’로 지정됐다.
인권의 거리(길, 광장)로 선정되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등록, 공식 인정을 받게 되고 인권재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이뤄진다.
150평(500㎡) 규모인 어울림마당은 바닥이 인터로킹으로 포장돼 있으며 인근 청사 벽에는 1998년 11월 ‘삼성신화’를 그린 대형벽화가 제작, 부착됐다.
13등의 조명시설과 인조목의자 13곳 및 마이크와 스피커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곳은 각종 시위대의 단골 집결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금도 시위때마다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또 각종 전시.공연 등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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