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일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여권을 발급 받으려다 적발된 박모씨(29.여)와 친구인 또 다른 박모씨(30.여)를 여권법 및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29)는 지난달 13일 친구인 또 다른 박씨(30)와 공모해 여권신청서에 친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자신의 사진을 제출, 여권을 신청하려다 적발됐다.
이에 앞서 박씨(29)는 일본 아이치현 박람회 개최와 관련, 지난 3월부터 7개월 간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비자면제 기간을 이용해 지난달 9일 일본 나고야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일본 불법체류 경력으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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