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인사' 의혹이 일었던 내부형 교장공모 과정에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감사과는 2012년 이후 17개교에서 진행한 내부형 교장공모 건에 대해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주의 및 권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내부형 교장공모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됐으나 구체적인 심사 공정성 등을 파악한 결과에서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다시 공모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과거부터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응시 학교가 다르더라도 여러 차례 탈락한 지원자가 계속해 지원하는 것은 심사 공정성을 저해할우려가 있어 일정횟수 이상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을 관련 부서에 권고했다.
또, '학교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 주최와 위원 추천 방법이 학교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는 점과 표절심사위원회 심사위원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중복으로 위촉되고 있는 점이 심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에서 응시자 중 한 명이 특정인을 발탁시키기 위한 외압에 의해 응모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 면담을 통해 권유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모 응시자가 두 학교에 같은 내용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자기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사 시 2010년 이후 교장 공모제 응시자들의 모든 계획서의 유사도를 점검하는 현행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석문 교육감이 제도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