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스스로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시에서는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2006년 처음 시행된 이후, 기준완화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점차 확대돼 왔다.
점차 사회가 다변화되고 위기상황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럴수록 복지 사각지대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또한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 제주에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기도 했다.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시에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16가구, 메르스로 인해 45가구에 긴급지원 생계비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바 있다.
하루에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계·주거 등 지원을 요청하는 문의가 들어온다.
이외에도 가스폭발,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인한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해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 주택화재 발생 등 일정 기준이 있고, 가구에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85%이내(2인가구 194만4438원), 재산기준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이다.
위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해 긴급지원을 받게 된다면 1개월에서 최대6개월까지(의료2회, 교육2회)지원 가능하다.
긴급지원을 요청할 때는 129콜센터,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주민복지과 담당자와 전화상담·방문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접수 후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을 통해 가구 내 실태를 파악해 선지원·후조사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을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견했다면, 일단 긴급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