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역에서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가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너울성 파도를 맞아 전복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수사해 온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체에 대한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인 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당시 돌고래호 선미 바닥 쪽에 있는 방향타 지지대 부분이 밧줄에 의해 떨어져 나가면서 방향타 기능이 고장 나자 선장이 엔진을 멈췄고, 이때 너울성 파도를 맞아 전복된 것으로 파악했다.
엔진 상태가 기록되는 전자제어모듈(ECM)를 복원하는 등 선체를 감식한 결과 스크루와 방향타 지지대 부분에 밧줄이 감겼고, 회전으로 발생한 장력에 의해 방향타 지지대가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밧줄은 소형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돌고래호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체 불법 증축은 없었으며, 엔진 과부하로 인한 비상 정지 등의 기계적 결함도 확인되지 않았다.
돌고래호 출항 당시 추자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동풍이 초속 12.4m로 불고 파고도 2.8m에 이르는 등 기상 상황이 나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하추자도 예초리 북쪽 해역은 평소 조류가 강한 데다 불규칙한 와류가 형성되며, 동풍으로 인해 너울이 커지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으로 확인됐다.
기상 상황과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돌고래호를 운항한 선장 김모(46)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있지만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경은 돌고래호 선장의 아내인 이모(42)씨가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탑승자로 기록하는 등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남군에 통보했다.
탑승자들이 추자도 갯바위 낚시를 위해 이용했던 낚시어선 선장 A씨에 대해서도 17명만 탄 것으로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서 정원(19명)을 초과해 24명을 태운 사실을 밝혀내 제주시에 통보했다.
돌고래호가 추자도에서 출항할 당시 승선 인원은 애초 발표대로 21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김씨를 포함한 1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3명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3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한편, 돌고래호는 지난 9월 5일 저녁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 통신이 끊긴 뒤 11시간 가까이 지난 6일 오전 6시25분께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