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사태’는 지난 2000년 동원교육학원의 비리(非理)가 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장이던 김동권(전 동원교육학원 이사장)씨가 185억원 교비(校費) 횡령으로 전격 구속됐다. 1997년 탐라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산정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서 돈을 끌어다 쓴 혐의였다.
이에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횡령액 변제를 통한 학교정상화 추진을 위해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2010년엔 정상화(正常化)의 전제 조건으로 ‘대학 통합’과 ‘2016년 1월까지 탐라대 부지 매각 후 전액 교비 전입’을 제시했다.
이후 산정대와 탐라대는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제주국제대학교’로 통합됐다. 그리고 통합(統合) 2년 만인 지난해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을 초대 총장으로 영입해 과감한 학과 개편과 함께 탐라대 부지 매각 추진으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해왔다.
그 노력이 빛을 발해 최근 하원마을 주민들이 찬성 입장을 표한 데다 제주도 또한 국제대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옛 탐라대 부지 매각 건은 현재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8부 능선’까지 오른 지금 막판 돌출변수가 터졌다. ‘비리재단 복귀(復歸)’ 문제가 새 암초로 등장한 것이다. 본지와 통화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부지 매각이 완료될 경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상화’ 수순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정상화’는 기본적으로 정이사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비리재단 복귀’를 뜻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주도의 옛 탐라대 부지 매입은 무산(霧散)될 공산이 크다. 제주도가 4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결코 ‘비리재단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대학교와 제주도는 부지 매각 및 매입에 앞서 ‘재단 복귀’ 여부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깨끗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하게 말로써가 아닌 법적 제도적 장치로 보장돼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이번 문제에 나선 것은 그동안 제주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국제대가 회생(回生) 불능에 빠질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 그리고 탐라대 부지를 향후 공적인 이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활용키 위한 차원이지 ‘비리재단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