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우리 실생활과 연결된 복지 혜택들의 주요 재원이 지방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대다수 시민들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세금을 제 때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재정난이 심화돼 근절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개별방문 및 전화 독려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하며, 개별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있다.
재산압류는 기본이며 급여 및 예금 등에 대한 압류 · 관허사업제한 · 공공기록정보등록 · 공매처분 및 채권 추심의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대다수 시민들은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세금을 제 때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우려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성실납세자가 금전적 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체납 없이 생활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우리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질·상습 체납자들은 알았으면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국민소득, 경제 규모, 교육수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의식수준도 선진국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납세의식이 낮다면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체납액 정리에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진 납부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기 몫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진 국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필요한 공동 경비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