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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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황사항 선적 유망 어선 A호(140t)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우리나라 EEZ에서 규정된 그물코(50mm) 보다 작은 42mm의 그물을 사용하는가 하면 조기 등 225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40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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