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협박·유사성행위 징역 7년
장애인 협박·유사성행위 징역 7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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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대인 지적장애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시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지인 회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A(18)군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A군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유사 강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형상으로는 장애가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또래보다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쉽게 드러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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