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원 토지주 20여명이 최근 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
원 토지주들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땅을 원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일각에선 “토지 강제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을 JDC에 돌려주고 사업부지로 편입된 땅의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것인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사업을 둘러싼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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