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도농간 계층간 교육격차 커
불균형 해소 위한 지표개발 필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모두가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 본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교육격차가 많이 존재한다고 느껴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작은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교육보조인력 추가 배치, 급식비 및 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도농간, 계층간 교육격차는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돼 온 교육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관련 정책 개발, 예산의 확보, 집중학교 육성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교육균형발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교육균형발전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그 간격을 무엇으로 어떻게 좁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계와 정책구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균형발전 지표를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교육균형발전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구축과 실행, 효과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균형발전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하면, 도정에서 지원하는 법정 및 비법정 전입금의 사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돼 세금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교육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제주도정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몇 년전부터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발과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하루속히 교육균형발전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시화된 설계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원하는 건물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설계도다,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교수설계안을 마련해 계획한대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체계화된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 보다는 도민이 공감하는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설계와 그에 부합하는 세부지표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체제개편에 대해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작은학교 활성화와 고교체제개편이 서로 상충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 도민 모두를 위한 행복교육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후에 설계와 지표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이 연결해 공감과 이해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균형발전을 토대로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