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불발 포기자 속출 “법정 대수 기준 변경 필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중증장애인 김태우씨는 외부 활동을 하려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한다. 김씨는 일정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차량 예약 걱정에 한숨부터 나온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접수가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전화통을 붙들고 연결될 때까지 무작정 전화를 걸어보지만 예약에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김씨는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 대수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있으나 “있으나 마나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의무 대수를 충족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제주도와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 대수는 39대로, 현재 이보다 1대 많은 40대가 운영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의무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거주 1·2급 중증장애인은 7622명으로, 법정 의무 대수는 갖췄으나 휠체어를 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등도 이용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체장애인은 강모(33)씨는 “차량 대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예약이 어렵다 보니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더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1인 1차제로 운영되면서 운전기사 휴가 또는 병가 시 일부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발생,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법정 의무 대수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사무총장은 “법정 의무 대수를 1·2급 장애 등급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200명이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라며 “택시의 기준을 표본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교통약자에게 있어 특별교통수단은 택시와 같은 선택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응범 장애인인권포럼 정책기획국장도 “이용 대상에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과 임산부 등이 포함돼 있어 법정 의무 대수를 준수하는 것은 실제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차량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증원으로 2인 1차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