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의 자연경관지역에 농가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우도면 소재 임야에 지상 1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지만, 심의가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1층 단독주택은 소규모 농가주택으로 위치, 건축물의 색상, 모양, 재질 등에 비추어 비양도(우도 인근에 위치한 섬)의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인근에 마을공동작업장과 펜션이 들어서 있어 주택을 신축한다고 해서 비양도의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려는 단독주택이 비록 지상 1층 규모지만 자연경관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주변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 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또 “마을 공동작업장과 펜션은 신축 당시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며 “인근에 이들 건물이 건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계획심의를 반려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록 원고가 현재 건축하려는 건물은 1층 규모라고 하더라도 일단 건축을 한 이후에는 향후 별다른 제한 없이 증축을 할 수 있게 돼, 해안 조망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이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