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예방과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로, 누구나 육안으로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인권 침해 소지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시,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 피녹화자가 녹화를 동의하는 경우 등으로 사용 범위를 한정했다.
폴리스캠으로 녹화한 영상은 지구대나 경찰서에 설치된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되며, 이후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경찰청에서 일선 지구대와 교통 경찰관에 보급한 폴리스캠 100대 중 도내에서는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가 2대를 배정받았다. 경찰은 폴리스캠을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상대로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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