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법 개정 촉구 찬성 의원 심판”
“제주 특별법 개정 촉구 찬성 의원 심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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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대책회의 성명…“원점 재검토 도민의견 무시 처사”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내 2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준)는 4일 성명을 내고 우선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정과 JDC가 잘못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좌초되자, 제주도정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를 찾아가서 사업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고, 버자야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마련을 요구했다”며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버자야의 요구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도민 59%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무시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의원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제주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세력들과 더불어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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