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한 ‘특별법 개정 촉구안’
본회의 통과한 ‘특별법 개정 촉구안’
  • 제주매일
  • 승인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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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이 결국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25·반대 9·기권 4명으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원내외의 격론에 비해선 예상외의 ‘압도적’ 표 차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표출된 문제점에 대한 교훈은 가슴 깊이 되새겨야할 일이다. 전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회의를 속개해 이 문제를 다뤘으나 찬반 격론(激論) 끝에 가·부 결정 없이 본회의로 회부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주장은 크게 엇갈렸다. 새민연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유원지 개념에 관광시설을 포함토록 한 제주형 유원지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광시설이 도입되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유원지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돼 역(逆)차별을 받게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제약되는 것으로 위헌(違憲) 소지마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좌초될 경우 버자야그룹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도내 다른 유원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제주지역을 위한 충정(衷情)임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 촉구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예래동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첫 단추일 뿐이다. 나머지 단추를 꿰는 일은,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등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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