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청구' 효력 논란
'권한쟁의 심판청구' 효력 논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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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구조개편 반대측 제기…'괜한 소동' 머무를 가능성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제주시. 서귀포시 두 시장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제주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고 1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일부 의원의 의견개진을 거쳐 이 건의서가 통과되면 제주도지사의 오는 5일 발의를 통해 주민투표가 확정될 전망이다.

제주특위는 의견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비롯해 투표율 향상 방안모색, 각각 대안에 사전대비할 것, 위헌요소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 혁신안 선택시 지방교수세 및 공무원 규모의 특례보장, 도민갈등 해소방안 등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층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두 시장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 영훈 제주시장과 강 상주 서귀포 시장이 도의회 회기기간중 회동을 통해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재판소 제기를 결심할 태세라는 것이 도청 안팎의 분석이다.
반면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이 승.패에 관계없이 전혀 무의미한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권한쟁의심판 청구사유를 보면 지자체 상호간 권한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67조 결정의 효력 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규정돼 있어 두 시장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이 달말 주민투표 이후에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괜한 소동'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민투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결과를 놓고 '책임소재 규명' 등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제는 도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시점이 아니냐"며 "투표율을 높여 도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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