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임의 폐업 피해 항의 빗발
여행사 임의 폐업 피해 항의 빗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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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여행사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연락을 끊은 채 임의폐업,  예약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제주관광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될 것으로 우려.

관계당국은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업체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사무실 문이 잠겨있는 상태인데다 대표자와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자 일단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절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

일각에서는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구제는 되겠지만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제주관광 이미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의 신속한 처분과 구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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