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을 ‘하절기 위해식품 지도단속’기간을 설정, 이 기간 해수욕장과 유원지 및 학교주변 등에 대한 식품 위생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 기간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월 2회 합동점검을 실시, △무허가(미신고)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관리실태 △무표시 제품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제주시는 특히 하절이 식중독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김밥과 햄버거 샌드위치 두부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해선느 월 1회이상 수거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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