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제주시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6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충혼묘지 입구에 설치된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고, 참전자회의 결의를 거쳐 이름을 새겼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령탑을 보훈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용물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위령탑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며 “설령 참전자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 및 관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 내부의 사정일 뿐”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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