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판결문도 받는 전자소송이 크게 늘었지만 제주지법 전자소송 비율은 전국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 6935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61만 620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전국 법원 전자소송 비율은 지난해 43.5%에서 1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절반을 넘었다.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3년 만이다.
법원별로는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뚜렷한 가운데 제주지법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65.4%)과 서울서부(79.0%)·남부(64.1%)·동부(62.6%)·북부지법(61.1%) 등 서울 지역 5개 법원은 전자소송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50%를 넘는 법원이 한 곳도 없었다. 인천지법(48.9%)과 부산지법(47.9%)에서 전자소송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됐지만 의정부지법(32.3%)·제주지법(35.7%)은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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