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로 백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제주시민회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올라타자 택시기사 부모(57)씨가 “휴차 중입니다”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또 이보다 10분 앞서 제주시 삼성로 편의점 앞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 다가가 “우회전할 수 있느냐”고 묻자 택시기사 이모(37)씨가 “1차로에서는 우회전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블랙박스 영상과 지문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백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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