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5일 말다툼한 뒤 동거녀가 나가 버린데 불만,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송모씨(34.제주시 일도동)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서 동거녀인 송모씨(29)와 말다툼하다 나가 버린데 불만, 송씨의 옷을 쌓아놓고 불을 붙혀 문모씨(65) 소유이 2층 건물 등 시가 4200만원 상당을 태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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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5일 말다툼한 뒤 동거녀가 나가 버린데 불만,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송모씨(34.제주시 일도동)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서 동거녀인 송모씨(29)와 말다툼하다 나가 버린데 불만, 송씨의 옷을 쌓아놓고 불을 붙혀 문모씨(65) 소유이 2층 건물 등 시가 4200만원 상당을 태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