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중개업사무소 이용시 유의사항
부동산거래·중개업사무소 이용시 유의사항
  • 고명선
  • 승인 2015.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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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중개업사무소를 이용하더라도 중개의뢰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경써야 될 사항이 있어 중개업사무소 이용시 유의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등록한 업체에 한해 부동산 중개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개업사무소 간판실명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간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라.

중개의뢰인(매수인)이 중개업사무소를 이용할때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사실 및 권리관계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한하는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위법 건축물 여부와 면적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업무 보증서를 받아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넷째, 중개보수는 법정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라.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보수는 토지 및 상가는 거래대금의 0.9%이내고, 주택인 경우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9% 이내가 될 것이며, 중개보수 요율표를 중개업사무소 내부에 비치토록 돼 있으니 이 요율표를 확인해보면 적정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 돌다리도 열 번 두들겨 보고 건너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생활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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