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관리·감독 ‘총체적 不實’
노인요양기관 관리·감독 ‘총체적 不實’
  • 제주매일
  • 승인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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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문어발식 경영’을 일삼는가 하면 관리·감독마저 소홀해 ‘총체적 부실(不實)’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 장기요양급여 부당이익금만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양(兩)행정시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도내 33개 기관(법인 9, 개인 24)에서 기준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조사 대상기관의 82.5%를 점하는 것으로, 이들이 편취한 부당(不當)이익금도 무려 45억원에 이르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9개 법인 가운데는 제주도가 허가를 내준 사회복지법인 4곳도 포함돼 부실감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개인 명의의 자회사 여러 곳을 두고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을 해왔다. A법인의 경우 3곳의 자회사를 두고 있었고 B법인은 10곳, C법인 2곳, D법인 3곳 등이다.

제주도가 올 한해 이들 법인에 지급한 보조금만 A법인 8억600만원을 비롯해 B법인 18억2000만원, C법인 3000만원, D법인은 무려 36억6000만원 등 총 63억16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부당이득금 편취 등을 불문(不問)하고 보조금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관리에 큰 구멍을 드러냈다.

문제는 또 있다. 설혹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도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相計)처리방식으로 환수해 나가고 있다. 때문에 해당 요양원의 복지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잘못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징계 기간이 끝나면 버젓이 영업을 재개하는 악순환(惡循環)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민(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다. 행정은 마땅히 이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금 편취가 발생하고 보조금마저 선심(善心) 쓰듯이 지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의 맹성(猛省)과 함께 사회복지행정 전반의 재점검을 통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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