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로부터 보조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노인요양원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노인요양원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공사비 32억 4600만원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한달 뒤 자부담금 9억 7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법인 통장을 위조해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사용할 3억 4900여만원을 제주시로부터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자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보조금지출 증빙자료 등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한 보조금 액수도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손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