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콘도나 펜션 등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 더 나아가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종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10년 2월 외자(外資) 유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그동안 세수 확보 및 보유외환 증대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토지잠식과 난(亂)개발을 비롯 분양형 숙박시설의 팽창, 지역사회 경제효과 미흡 등의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민인식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설문에선 60%에 가까운 도민이 ‘2018년 일몰(日沒)년도까지만 이 제도를 유지한 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도개선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제도 폐지 주요 이유로는 토지잠식 및 난개발 조장과 문화적 정체성(正體性) 훼손을 들었다. 외국인 투자가 단기 분양차익만 있을 뿐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의한 외국인 체류시설(콘도)는 모두 1580건이 분양됐다. 금액으로 치면 무려 1조94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안이 바로 그것이다. 도는 건의 과정에서 일몰 기한(2018년 4월 말) 연장(延長)은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연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에 의하면 26일 서울에서 열린 ‘2015 하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는 것. 이날 람정제주개발 등 외투(外投)기업과 자문단은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투자 결정에 애로가 있다”며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정부 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경우 ‘일몰’만이 능사(能事)는 아니다.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문제는 각종 부작용 등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다. 중앙의 일방적 결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지역의 실리(實利)를 찾는 제주자치도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