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서 각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또 하나는 현재 시군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각 읍면동에서도 위기가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한다.
현재 제주도는 각 읍면동별로 ‘복지위원협의체’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복지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복지위원협의체 위원뿐 아니라 지역의 각 자생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1년 6개월여간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례관리 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욕구 해소에 큰 힘이 됐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과 사회복지 인력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연동복지위원협의체에서는 보다 더 조직적·체계적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통장들과 협력해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올해 5월 18일에 통장협의회와 상호 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9일에는 ‘복지통장’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지역의 복지문제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맞춤형 급여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제도권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도 통장들이 적극 협조를 해줬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관내 통장, 복지위원, 동주민센터 직원등이 참여해 「복지통장제도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 지겠다.’ 라는 인식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읍면동의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