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속여 1억8000만원 가로채
아파트 등기 속여 1억8000만원 가로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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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자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모씨(47.제주시 삼도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내와 공모, 김모씨(3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며 속여 8100만원 등 5명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1억 8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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