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도내 자동차등록사업소 대표 이모(53)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압류나 대출용으로 정상적인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모집해 유령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허위 등록한 후 2012년 2월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84대를 유통해 4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 운전자도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이씨 등이 유통한 대포차 84대 중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제외한 65대를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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