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화물운송업체·주유소 대표 입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화물운송업체·주유소 대표 입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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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최모(49)씨 등 화물운송업체 대표 2명과 이모(45)씨 등 주유소 대표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로 공모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화물차량 11대가 주유소에서 실제로 주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6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운송업체 대표들은 지정된 화물차량에만 주유할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 제주도로부터 승인 발급받은 후 주유소에 보관하면서 1년 9개월간 2300여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허위 결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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