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중 추돌 뺑소니 경찰관 해임
음주 4중 추돌 뺑소니 경찰관 해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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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현직 경찰관(본지 10월5일자 5면 보도)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47) 경위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이도동 한일베라체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일 오전 0시4분께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0.05%)에 미치지 못하는 0.045%로 나타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제주서부경찰서도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명수배자인 친인척의 수배 사실을 경찰 전산망을 통해 불법 조회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은 B 경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결정했다.

B 경장은 자신의 친인척이 수배자로 지목되자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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